한국에서 잠시 방문한 친척이 스피드 티켓 먹었습니다.
영어 서툴러 , 뭐라하는지도 몰라서 한국 면허증 보여 주고 실갱이 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티켓을 보니 위반자 주소에 한국 주소를 적었고, 싸인까지 마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이 다음 주에 출국 하는데 apper to notice가 10월 11일입니다.
벌금 내고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티겟의 오너란에는 저희 집 주소와 제 이름이 적여 있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가면 벌금은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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