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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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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판후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집을 분양받은후 6개월이상 살면 렌트를 놓아도 집값의 오른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나요?
2.새집(아파트)을 렌트 놓으면 나중에 집판후 이익금의 50프로를 소득신고해야하잖아요. 그때 리얼터비용. 그동안(집사서 팔았을때까지)의 몰기지이자비용.재산세. 관리비. 집살때 GST.취득세.변호사비용등이 공제되는지요.
3.그리고 만일 이익금의 50프로가 8만불이라고 가정했을때 남편은 소득이 28000불이고 저는 없는데 그럴경우 추가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4.렌트로 내놓아서 소득신고할때 관리비 재산세 이자비용등이 공제되는거 맞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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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1) 집을 분양받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도 임대를 주시면 임대기간중에 상승한 집값 차이는 과세대상 ~ 소득이 됩니다. 물론 유예기간이나 다른 곳에 소유하신 주거주지가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 ~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 2) 차액의 50%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집살때 낸 GST, 취득세, 변호사 수수료 등은 ~ 원가에 합산되고, 매각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수수료는 매각부대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몰게지 이자 및 재산세, 관리비 등은 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에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3) 추가세금은 여러가지 공제항목과 남편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내역 등이 나와야 정확한 ~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 4) 두번째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12/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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