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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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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이순이잖아요,... 헌법이 최상위고 그다음은 국회가 재정한 법률이잖아요... 법령이란: 법률+명령 법규이란: 법률+규칙 이렇게 배웠습니다..그래서 생각해보면 법규나 법령은 법률에 명령이나 규칙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나 헌법 다음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1. 법률과 법령 법규의 차이점 2. 법령과 법규 둘 중 어느게 상위의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3.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것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법령,법규 시행령등도 국민을 구속하는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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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법령과 법규라는 단어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우 자르듯 그렇게 규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일단 법령이란 단어의 뜻은~ ~ 일반적으로 법률과 명령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꼭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 즉 법령이란 어느 동일한 테마의 법체계를 일컬을때 많이 사용 됩니다.~ ~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특별고용법 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 ~ 장애인특별고용법률이 있고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장애인 특별고용 법률의 위임을 통해~ ~ 서 생성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체적인 경우에 대응 하게 되는 되요,,~ ~ ~ ~ 이러한 한 테마의 법률 명령 규칙을 등을 일컬을때 장애인특별고용법령이라는 용어로~ ~ 쓰이고 있습니다.~ ~ ~ ~ 그럼 법규라는 것은~ ~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온 말인데.. 법규범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 초창기 법치주의의 발전을 보자면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반발해서 생성되어진~ ~ 측면이 강합니다.~ ~ 즉, 당시에 부패한 왕권의 침해에 시달리다 못한 민중이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거기서 주장한 것을 요약하자면~ ~ 우리는 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뭐 이런 이데올로기죠..~ ~ 이러한 법치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 법규라는 말이 나오는 데요..~ ~ 따라서 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법체계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 즉, 어떤 권력체계를 규정하는 법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을 구성하는 국회법, 법원조직법~ ~ 등등은 법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 ~ ~ 정리하자면 법규란 법률과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추상적인 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 ~ ~ 즉, 법치주의 성립과정에서~ ~ 발현되어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고 구속되어진다 라는~ ~ 의미로 법규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 ~ ~ ~ 1. 법률과 법령 법규의 차이점~ ~ ~ ~ 법률은 헌법의 바로 아래 하위법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 법령은 법률을 포함 하여 그 법률에서 위임되어진 같은 테마의 명령이나 규칙등을 포함하는~ ~ 포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 ~ ~ ~ 2. 법령과 법규 둘 중 어느게 상위의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 ~ ~ 법령과 법규는 상위법을 논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 법령속에도 법률 명령 규칙 조례등등이 모두 포함되어있고~ ~ 법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용어의 뜻이 다른 분류의 것이지요..~ ~ ~ ~ 3.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것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도 하나의 테마로 역인다면 법령이 될수도 있고~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법규라는 용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 ~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법령,법규 시행령등도 국민을 구속하는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 ~ ~ 당연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령이고 규칙입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명령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법규라 합니다.~ (simple/4/29/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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