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 |
|
 |
조그만 가게를 escrow 없이샀는데 은행과 Health Department 에서 각각 lien 이 걸려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판 자에 연락하니 파산신청중이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난감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사면 무슨 수가 있을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요?
|
|
|
|
 |
이미 파산 신청 했다면 too late. Business 를 살 때는 꼭 에스크로 를 open 하셔야합니다(simple/5/5/2009) |
|
|
|
|
|
Today: |
00000045 |
Total: |
00001076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