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가 1993년 독일 국적 취득 이후 독일여권 외에 북한에서 발급한 비밀여권을 이용해 두세 차례 입북한 정황을 포착, 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이나 북한 노동신문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송씨가 특정 일자에 방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송씨의 독일여권에는 입북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는 등 ‘단절’이 나타난다”며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나 제3자 이름으로 된 북한여권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일곱 번째 소환한 송씨를 상대로 북한여권 사용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송씨가 북한여권 사용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외국인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비공식 입국하는 경우 통상 러시아나 중국 베이징(北京) 등의 경유지에 들러 가명으로 발행된 북한여권을 가지고 입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송씨가 이중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의 방북 행적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으며 송씨의 방북 횟수가 국가정보원 조사 때의 18차례보다 많은 2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는 독일여권에 기재된 대로 18, 19차례 방북했는데 조서에 20차례 이상 방북한 것으로 돼 있어 정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씨가 노동당 탈당과 독일국적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제 생각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해 검토 중이며 송씨가 이런 문서를 낸 배경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주 중 송씨를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 한 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송씨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