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to Presid Letter to Presid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당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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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9, 2007
Presid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149 Sou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5 ATTN: R. Foley (Complaint Analyst)
Title: The State Bar of California, I distrust you!
Contents: My second refutation on your answer as of Mar. 8, 2007
Inquiry Number: 07-11219
Dear, Presid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I, Simon Bae, suspec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for the reason of establishment. I think that you are very distrustful because of your evasion against the investigation and method of investigation about my second consecutive complaints. If you avoid my this third complaints and you do not face this complaints, I will bring an accusation agains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to the legal team of the White House, the attorney general, the L.A. Times and main pres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I distrust you. The reason is as follows:
1. Your organization is a main institution of judicial authority for investigation and analyzing whether attorneys violate “professional conduct rules.” That is, you are an institution which investigates the “crimes” of bad, evil, wicked, immoral attorneys.
2. Even though I do not refer to the purpose of your establishment, it is certain that the State Bar should contribute for actualization of the social justice according to your “ethics rule for attorneys” in the matter of trial petition rights of U.S. citizens.
In the U.S.A. existed with ethics rules of attorneys, there is even this case. (On December 18, 2003, I had an appeal case in which I received harms from bad attorneys and after that, I made two attorneys investigated. Case No. : ). Some attorneys among attorneys who had taken a particular case faked, cheated, and fabricated legal documents intentionally in order to induce a favored judgment for opponent, defendants. There were also some behaviors which that attorney seemed to be taken over by the money of the opponent. (That attorney cheated me who barely understood English and had me make an error in my decision.). If this is the case and you have received this kind of complaints, you should investigate or analyze it immediately.
3. Although I have asked for investigation about Andrew Kim (Ki Hyon Kim), a Korean attorney, two times for 3 years, you have not investigated with sincerity. I can suspect you with the reason enough by analogy. I mean, I suspect that the person who is in charge is avoiding this matter. (Case number: BC275912 + BC340669) And more, you have not called me to interview as a plaintiff and witness. When I submitted complaints which I asked for investigation about the attorney as a defendant, I thought that you should punish him strictly according to the punishment issue. And I know very well that I can sue him in the civil case, and he even has a record of criminal crime.
You have severely cheated and fabricated the purpose of petition according to the U.S. Constitution. What is your motto of your job? I suspect you when I have analyzed and reviewed your two answers with mail letter, and I have found that you have played with words of intelligence and habitualness.
I would like to ask you that with what kind of method and standard “Complaint Analyst” is analyzing. I think I have a right to check that out. You are public servants who servers people of U.S.A. with people’s tax. When I see your investigation and analyzing style, I have found again that you have a fundamental problem. All of us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Your “action” on me is against your purpose and goal of establishment, and you could be misunderstood by protecting attorney criminals and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this.
4. From now on, I will pinpoint your wrong “file closing” and you should not misunderstand me as a “prejudice and arrogance.” You answered me with same contents and reason closing my file on last April 8. I visited your Bar office for the reasonable right answers. Who do you work for and for what purpose are you doing your job?
* You said through your answer, “After careful review and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relevant factors, the State Bar has concluded that the matter does not warrant action. There are insufficient grounds to warran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attorney….to determine if you have civil remedy.”
5. I pinpoint that you are disqualified public servants who has closed my complaint file on these grounds. I have reached a conclusion that you identity or entity is much suspected and you seem to protect the unethical and criminal attorney. Aren’t you, Complaint Analyst, afraid of God? I don’t think you have to be proud of “Goddess of Justice Sculpture” in your office.
Next, I pinpoint continuously that you analyzed it wrongly and your identity is questionable.
* I have never contracted with Ki Hyon “Andrew” Kim, and I have never asked him to “represent me.”
* Ki Hyon “Andrew” Kim, a defendant, called me and said that “he wanted to help me” on about January 5, 2006. And I said, “No, I reject you…” and I repeated that words. But he cheated me and he submitted “plaintiff nomination documents” to a judge, cheating with wrong person of “Lee Jong Yeol” pastor as a plaintiff without me, plaintiff.
* After that, I suspected Ki Hyon “Andrew” Kim’s cheating, but he continuously asked me to let him help myself. And I went to the court only one time with him, but he just stood up like a puppet and did nothing for me and I finished with him as only one time attorney. After that time, he made legal documents for the defendants, my opponents, and I said to him several times, “stop writing legal documents immediately… you don’t have to help me.” (He was meeting with the defendants, my opponents, and he made a deal with supporting funds with the defendants and he was saying he would in as a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KAFLA). I have a witness for it.)
But he submitted his own one-sided documents to the court without my agreement and my signature until January 2006 to April 4, 2006. And Andrew Kim asked a judge to exclude the plaintiff’s (my) documents and he banded together with rich defendants and made my trial be very disadvantageous.
Later, even the judge in chare excluded me, a plaintiff. I brought a motion for challenge the judge in charge immediately. But at last, the trial judge made a cheating decision. I immediately responded it and brought an accusation against Judge Freeman to “Judicial Conduct Committee.”
* Especially, your Complaint Analyst wrote the words with “It appears that…” in the answer as of March 8, 2007, and this expression is very abstract. The person who investigates and analyzes important complaints expressed with “It appears that…” about the words that I have used terms very clearly and this makes me suspect more.
* In your answer like “If you believed that the attorney‘s alleged conduct caused you harm, … to determine if you have a civil remedy,” I was very surprised at this saying.
Who do you work for? I say repeatedly that I already know I can sue Ki Hyon “Andrew” Kim in civil trial.
“Rules and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and you can not avoid your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hided “crimes” which make a play with significant judicial justice with disregarding intelligent method and convenience.
You have prepared a breakthrough for criminals, not punishing criminals, and cut down the facts that people of U.S. asked for petition. Considering this, I don’t think you have any strong will to exercise social justice.
Finally, I organize the first refutation as follows:
1. I did not hired Ki Hyon “Andrew” Kim attorney, and I did not asked for the representation to him.
2. Ki Hyon “Andrew” Kim helped me with translation only one time, and I fired him on April 4, 2006. And after he was fired, he cheated me, a plaintiff, and he continuously submitted legal documents to a judge, and in the result of that, he contributed to my case which I lost in the second trial.
3. Ki Hyon “Andrew” Kim introduced a fabricated person not a plaintiff especially and cheated a judge, and I, a plaintiff, received cheated judge’s decision in the second trial. (Even that judge made a decision within 100 days with judgment which the attorney in law firm has made as a “preliminary judgment” and deleted “preliminary” words.)
When these facts are considered, Ki Hyon “Andrew” Kim cheated me and fabricated attorney nomination documents and submitted it, and met the defendants and cheated and fabricated even legal documents. And Ki Hyon “Andrew” Kim recognized that I, a plaintiff, can barely understand English, and he violated severely the ethics and responsibility as an attorney. I can not allow it that you have ignored my complaints two times asking for punishing Ki Hyon “Andrew” Kim.
You don’t need to ask me to submit additional evidence (your answer was almost same on my first complaint), and I don’t have any additional file to submit to you more than what I already submitted. If you do not “investigate my submitted file additionally,” I will report these facts to the Los Angeles Times with priority and formal request, and I will advertise these facts through an advertisement section.
At this time, I am asking you tha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should let the people of U.S. citizen know your purpose of establishment. If you have any complaint about me and if you take measure legally, I also would go out to the court and I will fight against you.
If you have any complaint about me and if you have any file to send to me, please contact me as follows:
Address: 3010 Wilshire Blvd. P.O.BOX10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05-7100
Truly yours,
SIMON BAE CEO of the Korea Unity Press TV USA ---------------------------------------
Mar. 19, 2007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당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
수 신 : 켈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회장 참 고 : 조사 요청 문서 분석가 R. Foley
내 용 : 5월 8일자 회신에 대한 2회 째 반박
(조사요청 번호 : 07-11219)
나는,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협회의 존립이유 및 정체성을 의심한다. 나는, 당신들의 두 번째 연속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기피 정황 등에 대해, 나는 아주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시 나의 제3 회 조사의뢰를 기피할 경우, 나는 당신들을 모조리 걸어 백악관 법무담당, 법무부장관, LA 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 및 관련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를 한다.
내가, 당신들을 의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신들의 협회조직은, 우선적으로 변호사들의 '직업 수행 규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들을 조사, 분석하는 사법당국의 주요 기관이다. 쉽게 말해서, 악덕, 악질, 부도덕 변호사들의 '범죄'를 조사, 처벌하는 기관이다.
2. 이 같은 귀 협회의 설립 목적 등을 내가 참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선임되는 변호사들은 당신들이 제정한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라 마땅히 사회정의 실현 등에 까지 헌신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이 같은 변호사 윤리규정이 규정, 명시, 존재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특정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중 몇 사람이(내가 파렴치범 변호사들로 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는 2003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발생했다. 그 후, 내가 당신들에게 관련 2명의 변호사를 조사의뢰한 사실이 있었다. case no : ) 상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문서들을 계획적으로 조작, 위조, 날조하고, 상대 측으로 부터 매수 당한 이상의 모션(영어 해득이 어려운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판단착오를 일으키게도 한다)을 보이는 경우에는, 귀 협회가 그 같은 정보 내지는 고발장을 받았으면 즉각 수사(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의무 다.
3.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에게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변호사 (김 기현 영문이름 : Andrew kim)를 고발, 조사의뢰를 했음에도 당신들은 성의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충분히 당신들을 유추하고 있다. 담당자가 이를 기피하는 조치에 대해 의혹을 가진다는 것이다.(사건 케이스 남버 BC275912 + BC340669)
더욱이 당신들은 피고발인 나에게 직접 소환, 참고조사를 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에게 피고발인 변호사를 조사의뢰를 할 때는, 귀 협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라고 주문한 것이지, 내가 그를(김 기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 줄 몰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형사범죄적인 행위까지 있는 김 기현을 고발한 줄 아는가 ?
당신들은, 내가 헌법에 따라 청원하는 목적을 현저하게 왜곡, 날조를 했다. 당신들의 직분 그 사명이 무엇인가 ? 당신들이 나에게 보낸 2회 회신 내용들을 총분석하고, 검토할 때, 당신들은 아주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언어의 장난을 했다는 근거가 포착되었다.
나는 오늘 귀 협회에서 소위 [조사요청 문서 분석가]라는 인간은, 어떤 방법과 기준에서 '문서 분석'을 하는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다. 특히 당신들의 이 같은 조사-분석 스타일 등을 볼 때,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는 것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
당신들이 나에 대한 '조치'는 협회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 정면 배치되며, 오히려 범죄자 변호사들을 비호하는 불필요한 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의 잘못된 '파일 종결'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에서, 당신들은 '편견과 오만'으로 분석하면 안된다. 당신들은, 4월 8일자 회신에서도, 예전과 같이 녹음 테이프를 틀었다. 동일한 종결 이유의 수법이다. 내가, 그러한 답변을 듣겠다고, 내가 당신들의 집무실에 찾아 간 것으로 아는가 ?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낭비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당신들은 이번에도 회신을 통해, [조사대상자(김 기현)가 나를(원고인) 적절히 대변하지 못했다](지금, 나는 손이 떨려 당신들에게 반박문을 쓸 수 없을 정도 다. 심장이 뛰고 있다)... 라고 표기한 후,
* [주 변호사협회는, 모든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한 이후에,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문제'(원고인 고발-조사의뢰서)는 "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변호사(김 기현)에 대항해서, 규율조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였던 근거들이 있습니다......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 위와 같은 근거(?)에서 조사 파일을 종료한 당신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격 내지는 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법 공무원들이라고 지적 한다. 당신들의 '정체'가 반윤리적-범죄적 변호사를 비호하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문서 분석가는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 당신은 사무실에 '정의의 여신상'벽화를 자랑스럽게 부착할 이유가 없다.
다음, 나는 당신들의 잘못된 분석 배경은 물론 정체성 등에 의문을 갖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계속 지적한다.
* 나는, 김 기현 변호사라는 인간과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는 김 기현에게 "나를 대변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 김 기현 피고발인이, 나에게 전화로 {돕고 싶다...]라고 말한 후 (2006년 1월 5일 경) 나는 {안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고 수 차례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속이고, 담당 판사에게 그는 원고인이 아닌 '이 종렬'이라는 목사를 원고로 조작, 원고인 선임계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 그 후, 나는 김 기현의 사기성을 예상하고도 그가 끈질기게 원고인을 위한 간절한 지원요청을 하기에 딱이 한번 그와 같이 법정에 동행했으나 그는 법정에서 허수아비 처럼 섰다가 돌아 나온 1회용 변호사로 끝났고, 그가 그 후 부터(피고인을 만나고 있었다. 또 그는 1년 후 2006년 한인회장 출마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자금 등 지원 딜을 했다. 증인이 있다)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는 법정 문서를 작성하기에 {즉시 문서작성을 중단하라...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수 차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6년 1월 부터 4월 4일 까지 원고인 나의 동의, 사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 그는 판사에게 {원고인의 문서를 배제해 달라}고 한 후, 김 기현은 재벌 피고인들과 작당하여 나의 재판결과를 불리하게 하였다.
나중에 담당 판사까지 원고인 나를 배척했다. 나는 즉시 담당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30일, 마침내 1심 판사는 사기 판결문을 내 놓았다. 나는 즉시 담당 프리만 판사를 [사법 수행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했다.
* 특히, 귀 협회 문서분석가는 3월 8일 회신에서 보듯 "...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반복 기록했다. 중요한 고발장을 조사, 분석하는 사람이, 내가 아주 명확하게 단언한 용어들에 대해 ".... 보인다..."는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며,
* "... 변호사(김 기현)가 주장하는 행위가, 당신을(나를) 해(害)롭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아연실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 직(職)에 있는가 ? 내가 거듭 주장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김 기현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 줄 몰라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가" ?
[법관윤리위원회] 등 당신들은 초록이 동색, 결국 그 같은 편리하고 본질을 무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중대한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범죄'를 은폐 했다는 책임을 면치 어렵다.
당신은, 국민이 청원한 사실을 축소하고, 역(逆)으로 범죄자 처벌이 아닌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로써 당신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나는 이상과 같은 1차 반박문을 정리한다면,
1. 나는 김 기현 변호사를 정식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변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2. 김 기현은 1회 나를 협조 후(통역), 해고(2006년 4월 4일 해고)했고, 그는 해고 후에도 원고인 나를 속이고, 계속 법정 문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결과, 2차 1심 판결에서 내가 패소하는데 공헌하였다.
3. 김 기현은 특히 원고인이 아닌 가공인물을 등장시켜 일단은 판사까지 기망했고, 따라서 원고인이 2차 1심 재판에서 사기 판결을 받는 충격파를 던져 주었고, (당시 판사도 피고인 로펌 변호사가 작성한 '임시 판결문'에서 '임시'를 삭제하고 판결문이라고 내 놓았다. 100일 만에)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상기할 때, 김 기현 이라는 자가 원고인 나를 속이고 변호사 선임계 까지 조작, 제출했고, 또 도리어 피고인들을 만나 법정 문서까지 날조, 조작을 했고, 더욱이 원고인이 영어해득이 어렵다는 약점을 알고 변호사로서의 책임, 윤리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던 김 기현 변호사 처벌 관련 조사요청 파일을 2회에 걸쳐 전면 무시했다는 것은, 나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제출한 관련 파일 이상의 추가 파일이 이상 더 존재할 수 없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추가 증거물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1차 조사의뢰 때 답변서도 동일 수준), 당신이 먼저 내가 제출한 파일들을 <추가 조사>하지 않을 경우, 나는 오는 5월 1일 경 정식으로 LA 타임즈에 우선적으로 이 같은 사실들을 제보하고, 상업 광고란을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광고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과 귀협회 회장에게 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요청하며, 당신들이 나에 대해 불만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나도 따라서 법정에 나가서 당신들을 상대로 공격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당신들이 나에게 불만 등으로 보낼 파일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하십시오. 3010 Wilshire Blvd. L.A. CA 90010 P.O.BOX1000
안녕히,
SIMON BAE
미주통일신문 TV 대표
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당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 )
글꼴크기 :
Mar. 19, 2007
Presid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149 Sou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5 ATTN: R. Foley (Complaint Analyst)
Title: The State Bar of California, I distrust you!
Contents: My second refutation on your answer as of Mar. 8, 2007
Inquiry Number: 07-11219
Dear, Presiden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I, Simon Bae, suspec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for the reason of establishment. I think that you are very distrustful because of your evasion against the investigation and method of investigation about my second consecutive complaints. If you avoid my this third complaints and you do not face this complaints, I will bring an accusation agains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to the legal team of the White House, the attorney general, the L.A. Times and main pres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I distrust you. The reason is as follows:
1. Your organization is a main institution of judicial authority for investigation and analyzing whether attorneys violate “professional conduct rules.” That is, you are an institution which investigates the “crimes” of bad, evil, wicked, immoral attorneys.
2. Even though I do not refer to the purpose of your establishment, it is certain that the State Bar should contribute for actualization of the social justice according to your “ethics rule for attorneys” in the matter of trial petition rights of U.S. citizens.
In the U.S.A. existed with ethics rules of attorneys, there is even this case. (On December 18, 2003, I had an appeal case in which I received harms from bad attorneys and after that, I made two attorneys investigated. Case No. : ). Some attorneys among attorneys who had taken a particular case faked, cheated, and fabricated legal documents intentionally in order to induce a favored judgment for opponent, defendants. There were also some behaviors which that attorney seemed to be taken over by the money of the opponent. (That attorney cheated me who barely understood English and had me make an error in my decision.). If this is the case and you have received this kind of complaints, you should investigate or analyze it immediately.
3. Although I have asked for investigation about Andrew Kim (Ki Hyon Kim), a Korean attorney, two times for 3 years, you have not investigated with sincerity. I can suspect you with the reason enough by analogy. I mean, I suspect that the person who is in charge is avoiding this matter. (Case number: BC275912 + BC340669) And more, you have not called me to interview as a plaintiff and witness. When I submitted complaints which I asked for investigation about the attorney as a defendant, I thought that you should punish him strictly according to the punishment issue. And I know very well that I can sue him in the civil case, and he even has a record of criminal crime.
You have severely cheated and fabricated the purpose of petition according to the U.S. Constitution. What is your motto of your job? I suspect you when I have analyzed and reviewed your two answers with mail letter, and I have found that you have played with words of intelligence and habitualness.
I would like to ask you that with what kind of method and standard “Complaint Analyst” is analyzing. I think I have a right to check that out. You are public servants who servers people of U.S.A. with people’s tax. When I see your investigation and analyzing style, I have found again that you have a fundamental problem. All of us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Your “action” on me is against your purpose and goal of establishment, and you could be misunderstood by protecting attorney criminals and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this.
4. From now on, I will pinpoint your wrong “file closing” and you should not misunderstand me as a “prejudice and arrogance.” You answered me with same contents and reason closing my file on last April 8. I visited your Bar office for the reasonable right answers. Who do you work for and for what purpose are you doing your job?
* You said through your answer, “After careful review and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relevant factors, the State Bar has concluded that the matter does not warrant action. There are insufficient grounds to warran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attorney….to determine if you have civil remedy.”
5. I pinpoint that you are disqualified public servants who has closed my complaint file on these grounds. I have reached a conclusion that you identity or entity is much suspected and you seem to protect the unethical and criminal attorney. Aren’t you, Complaint Analyst, afraid of God? I don’t think you have to be proud of “Goddess of Justice Sculpture” in your office.
Next, I pinpoint continuously that you analyzed it wrongly and your identity is questionable.
* I have never contracted with Ki Hyon “Andrew” Kim, and I have never asked him to “represent me.”
* Ki Hyon “Andrew” Kim, a defendant, called me and said that “he wanted to help me” on about January 5, 2006. And I said, “No, I reject you…” and I repeated that words. But he cheated me and he submitted “plaintiff nomination documents” to a judge, cheating with wrong person of “Lee Jong Yeol” pastor as a plaintiff without me, plaintiff.
* After that, I suspected Ki Hyon “Andrew” Kim’s cheating, but he continuously asked me to let him help myself. And I went to the court only one time with him, but he just stood up like a puppet and did nothing for me and I finished with him as only one time attorney. After that time, he made legal documents for the defendants, my opponents, and I said to him several times, “stop writing legal documents immediately… you don’t have to help me.” (He was meeting with the defendants, my opponents, and he made a deal with supporting funds with the defendants and he was saying he would in as a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KAFLA). I have a witness for it.)
But he submitted his own one-sided documents to the court without my agreement and my signature until January 2006 to April 4, 2006. And Andrew Kim asked a judge to exclude the plaintiff’s (my) documents and he banded together with rich defendants and made my trial be very disadvantageous.
Later, even the judge in chare excluded me, a plaintiff. I brought a motion for challenge the judge in charge immediately. But at last, the trial judge made a cheating decision. I immediately responded it and brought an accusation against Judge Freeman to “Judicial Conduct Committee.”
* Especially, your Complaint Analyst wrote the words with “It appears that…” in the answer as of March 8, 2007, and this expression is very abstract. The person who investigates and analyzes important complaints expressed with “It appears that…” about the words that I have used terms very clearly and this makes me suspect more.
* In your answer like “If you believed that the attorney‘s alleged conduct caused you harm, … to determine if you have a civil remedy,” I was very surprised at this saying.
Who do you work for? I say repeatedly that I already know I can sue Ki Hyon “Andrew” Kim in civil trial.
“Rules and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and you can not avoid your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hided “crimes” which make a play with significant judicial justice with disregarding intelligent method and convenience.
You have prepared a breakthrough for criminals, not punishing criminals, and cut down the facts that people of U.S. asked for petition. Considering this, I don’t think you have any strong will to exercise social justice.
Finally, I organize the first refutation as follows:
1. I did not hired Ki Hyon “Andrew” Kim attorney, and I did not asked for the representation to him.
2. Ki Hyon “Andrew” Kim helped me with translation only one time, and I fired him on April 4, 2006. And after he was fired, he cheated me, a plaintiff, and he continuously submitted legal documents to a judge, and in the result of that, he contributed to my case which I lost in the second trial.
3. Ki Hyon “Andrew” Kim introduced a fabricated person not a plaintiff especially and cheated a judge, and I, a plaintiff, received cheated judge’s decision in the second trial. (Even that judge made a decision within 100 days with judgment which the attorney in law firm has made as a “preliminary judgment” and deleted “preliminary” words.)
When these facts are considered, Ki Hyon “Andrew” Kim cheated me and fabricated attorney nomination documents and submitted it, and met the defendants and cheated and fabricated even legal documents. And Ki Hyon “Andrew” Kim recognized that I, a plaintiff, can barely understand English, and he violated severely the ethics and responsibility as an attorney. I can not allow it that you have ignored my complaints two times asking for punishing Ki Hyon “Andrew” Kim.
You don’t need to ask me to submit additional evidence (your answer was almost same on my first complaint), and I don’t have any additional file to submit to you more than what I already submitted. If you do not “investigate my submitted file additionally,” I will report these facts to the Los Angeles Times with priority and formal request, and I will advertise these facts through an advertisement section.
At this time, I am asking you that you and the State Bar of California should let the people of U.S. citizen know your purpose of establishment. If you have any complaint about me and if you take measure legally, I also would go out to the court and I will fight against you.
If you have any complaint about me and if you have any file to send to me, please contact me as follows:
Address: 3010 Wilshire Blvd. P.O.BOX10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05-7100
Truly yours,
SIMON BAE CEO of the Korea Unity Press TV USA ---------------------------------------
Mar. 19, 2007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당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
수 신 : 켈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회장 참 고 : 조사 요청 문서 분석가 R. Foley
내 용 : 5월 8일자 회신에 대한 2회 째 반박
(조사요청 번호 : 07-11219)
나는,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협회의 존립이유 및 정체성을 의심한다. 나는, 당신들의 두 번째 연속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기피 정황 등에 대해, 나는 아주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시 나의 제3 회 조사의뢰를 기피할 경우, 나는 당신들을 모조리 걸어 백악관 법무담당, 법무부장관, LA 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 및 관련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를 한다.
내가, 당신들을 의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신들의 협회조직은, 우선적으로 변호사들의 '직업 수행 규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들을 조사, 분석하는 사법당국의 주요 기관이다. 쉽게 말해서, 악덕, 악질, 부도덕 변호사들의 '범죄'를 조사, 처벌하는 기관이다.
2. 이 같은 귀 협회의 설립 목적 등을 내가 참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선임되는 변호사들은 당신들이 제정한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라 마땅히 사회정의 실현 등에 까지 헌신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이 같은 변호사 윤리규정이 규정, 명시, 존재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특정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중 몇 사람이(내가 파렴치범 변호사들로 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는 2003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발생했다. 그 후, 내가 당신들에게 관련 2명의 변호사를 조사의뢰한 사실이 있었다. case no : ) 상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문서들을 계획적으로 조작, 위조, 날조하고, 상대 측으로 부터 매수 당한 이상의 모션(영어 해득이 어려운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판단착오를 일으키게도 한다)을 보이는 경우에는, 귀 협회가 그 같은 정보 내지는 고발장을 받았으면 즉각 수사(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의무 다.
3.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에게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변호사 (김 기현 영문이름 : Andrew kim)를 고발, 조사의뢰를 했음에도 당신들은 성의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충분히 당신들을 유추하고 있다. 담당자가 이를 기피하는 조치에 대해 의혹을 가진다는 것이다.(사건 케이스 남버 BC275912 + BC340669)
더욱이 당신들은 피고발인 나에게 직접 소환, 참고조사를 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에게 피고발인 변호사를 조사의뢰를 할 때는, 귀 협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라고 주문한 것이지, 내가 그를(김 기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 줄 몰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형사범죄적인 행위까지 있는 김 기현을 고발한 줄 아는가 ?
당신들은, 내가 헌법에 따라 청원하는 목적을 현저하게 왜곡, 날조를 했다. 당신들의 직분 그 사명이 무엇인가 ? 당신들이 나에게 보낸 2회 회신 내용들을 총분석하고, 검토할 때, 당신들은 아주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언어의 장난을 했다는 근거가 포착되었다.
나는 오늘 귀 협회에서 소위 [조사요청 문서 분석가]라는 인간은, 어떤 방법과 기준에서 '문서 분석'을 하는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다. 특히 당신들의 이 같은 조사-분석 스타일 등을 볼 때,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는 것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
당신들이 나에 대한 '조치'는 협회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 정면 배치되며, 오히려 범죄자 변호사들을 비호하는 불필요한 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의 잘못된 '파일 종결'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에서, 당신들은 '편견과 오만'으로 분석하면 안된다. 당신들은, 4월 8일자 회신에서도, 예전과 같이 녹음 테이프를 틀었다. 동일한 종결 이유의 수법이다. 내가, 그러한 답변을 듣겠다고, 내가 당신들의 집무실에 찾아 간 것으로 아는가 ?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낭비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당신들은 이번에도 회신을 통해, [조사대상자(김 기현)가 나를(원고인) 적절히 대변하지 못했다](지금, 나는 손이 떨려 당신들에게 반박문을 쓸 수 없을 정도 다. 심장이 뛰고 있다)... 라고 표기한 후,
* [주 변호사협회는, 모든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한 이후에,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문제'(원고인 고발-조사의뢰서)는 "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변호사(김 기현)에 대항해서, 규율조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였던 근거들이 있습니다......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 위와 같은 근거(?)에서 조사 파일을 종료한 당신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격 내지는 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법 공무원들이라고 지적 한다. 당신들의 '정체'가 반윤리적-범죄적 변호사를 비호하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문서 분석가는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 당신은 사무실에 '정의의 여신상'벽화를 자랑스럽게 부착할 이유가 없다.
다음, 나는 당신들의 잘못된 분석 배경은 물론 정체성 등에 의문을 갖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계속 지적한다.
* 나는, 김 기현 변호사라는 인간과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는 김 기현에게 "나를 대변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 김 기현 피고발인이, 나에게 전화로 {돕고 싶다...]라고 말한 후 (2006년 1월 5일 경) 나는 {안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고 수 차례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속이고, 담당 판사에게 그는 원고인이 아닌 '이 종렬'이라는 목사를 원고로 조작, 원고인 선임계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 그 후, 나는 김 기현의 사기성을 예상하고도 그가 끈질기게 원고인을 위한 간절한 지원요청을 하기에 딱이 한번 그와 같이 법정에 동행했으나 그는 법정에서 허수아비 처럼 섰다가 돌아 나온 1회용 변호사로 끝났고, 그가 그 후 부터(피고인을 만나고 있었다. 또 그는 1년 후 2006년 한인회장 출마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자금 등 지원 딜을 했다. 증인이 있다)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는 법정 문서를 작성하기에 {즉시 문서작성을 중단하라...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수 차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6년 1월 부터 4월 4일 까지 원고인 나의 동의, 사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 그는 판사에게 {원고인의 문서를 배제해 달라}고 한 후, 김 기현은 재벌 피고인들과 작당하여 나의 재판결과를 불리하게 하였다.
나중에 담당 판사까지 원고인 나를 배척했다. 나는 즉시 담당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30일, 마침내 1심 판사는 사기 판결문을 내 놓았다. 나는 즉시 담당 프리만 판사를 [사법 수행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했다.
* 특히, 귀 협회 문서분석가는 3월 8일 회신에서 보듯 "...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반복 기록했다. 중요한 고발장을 조사, 분석하는 사람이, 내가 아주 명확하게 단언한 용어들에 대해 ".... 보인다..."는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며,
* "... 변호사(김 기현)가 주장하는 행위가, 당신을(나를) 해(害)롭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아연실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 직(職)에 있는가 ? 내가 거듭 주장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김 기현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 줄 몰라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가" ?
[법관윤리위원회] 등 당신들은 초록이 동색, 결국 그 같은 편리하고 본질을 무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중대한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범죄'를 은폐 했다는 책임을 면치 어렵다.
당신은, 국민이 청원한 사실을 축소하고, 역(逆)으로 범죄자 처벌이 아닌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로써 당신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나는 이상과 같은 1차 반박문을 정리한다면,
1. 나는 김 기현 변호사를 정식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변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2. 김 기현은 1회 나를 협조 후(통역), 해고(2006년 4월 4일 해고)했고, 그는 해고 후에도 원고인 나를 속이고, 계속 법정 문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결과, 2차 1심 판결에서 내가 패소하는데 공헌하였다.
3. 김 기현은 특히 원고인이 아닌 가공인물을 등장시켜 일단은 판사까지 기망했고, 따라서 원고인이 2차 1심 재판에서 사기 판결을 받는 충격파를 던져 주었고, (당시 판사도 피고인 로펌 변호사가 작성한 '임시 판결문'에서 '임시'를 삭제하고 판결문이라고 내 놓았다. 100일 만에)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상기할 때, 김 기현 이라는 자가 원고인 나를 속이고 변호사 선임계 까지 조작, 제출했고, 또 도리어 피고인들을 만나 법정 문서까지 날조, 조작을 했고, 더욱이 원고인이 영어해득이 어렵다는 약점을 알고 변호사로서의 책임, 윤리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던 김 기현 변호사 처벌 관련 조사요청 파일을 2회에 걸쳐 전면 무시했다는 것은, 나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제출한 관련 파일 이상의 추가 파일이 이상 더 존재할 수 없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추가 증거물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1차 조사의뢰 때 답변서도 동일 수준), 당신이 먼저 내가 제출한 파일들을 <추가 조사>하지 않을 경우, 나는 오는 5월 1일 경 정식으로 LA 타임즈에 우선적으로 이 같은 사실들을 제보하고, 상업 광고란을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광고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과 귀협회 회장에게 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요청하며, 당신들이 나에 대해 불만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나도 따라서 법정에 나가서 당신들을 상대로 공격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당신들이 나에게 불만 등으로 보낼 파일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하십시오. 3010 Wilshire Blvd. L.A. CA 90010 P.O.BOX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