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파일은, 아래 3차 항소심과 관련이 없으나.... 사실상 관련성이 있다. 원고인 배 부전 기자가, 2002년 4월에, 현재 한인회 이사장에게 10,000 달러를 주었다. 재판비용으로. 그러나, 그들이 재판을 하지 않았고, 기자가 그들을 대리하여 재판을 했다.
그 때, 그 돈을 받아 간 이사장이, {정관을 번역하는데 7천 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0 중에 그 돈을 써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번역비가 고작 3천 불 정도.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했다.
기자가, 그 변호사를 법정으로 불렀다. 판사가 {변호사, 너 배 부전 기자와 변호사 선임 관련 계약한 사실이 있는가 ? ...} 물었다. 변호사는 당연히 {없다..}고 했다. 그 변호사 라는 한국인이, 처음에는 사건을 맡을까 하다가... 약 15일 후, {안 하겠다}고 하여 끝났다. 그렇다면, 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는가. 또, 기자는 그 변호사를 모른다. 이사장을 따라 구경하러 간 것 밖에 없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변호사에게 개인 사건을 맡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와는 계약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남은 돈은 기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 판사는 "돌려 줄 필요없다"고 판결을 했으나... 판사 사인도 없고, 판결날짜도 명시 하지 않았다. 이런 판사들이 지금 법정 안에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다. 사법부 권위가 마치 독재자 같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판결이. 큰 일이다. 위 파일을 쳐다보면 머리가 돌 것 같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으며, 미국에서 이런 판사들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다.

 (위 파일은.... 또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2002년 6월 이후 재판을 할 때, 피고인 하 기환이라는 자가, 이사들이 2/3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판사에게 이 증거물을 제시했다. 그래도, 판사는 이사들이 정관개정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지만, 가공스런 사인 위조, 법정 모독죄 이상의 범죄 다.
당시 정관개정위원장도 {나도 모르게, 나의 사인을 위조하여 법정에 냈다... }고 원고인 기자에게 알려주었었다. 정말 고마운 분. 영원히 잊지 못할 분. 오늘 이 증거자료를 다시 항소심 판사에게 주었다. 이것 하나만 해도, 하 기환의 정관개정 행위는 천벌을 받는다. 그런데,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피고인 편을 들고 있다. 정말 ? 여기가 미합중국 ? 원고인 기자가, 미국이 싫다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 ? 그 다음 피고인도 {재판 그만 하자.... 돈 줄게...}라고 딜을 한다. 웃기는 놈들이다. 돈 ? 원고인 기자가 돈이 없으니, 돈만 주면 될 줄 알고 ? 하아, 하아.... 하늘이여, 하늘이여.... 내가, 왜 이런 언론을 합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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