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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BUSH 대통령과 켈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 5/26/2007
BUSH 대통령과 켈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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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2007.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켈리포니아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지사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올리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   정  서  겸  조 사 의 뢰  


진정 내용 :  LA 사법부 일부 1심 판사 및 항소심 판사들의 관련 판결에 대한 조사의뢰

진정인 :  KOREA  UNITY PRESS  TV  


                    
                          진 정 서 제출 사실관계


나는 36년 간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 입니다. 나는 1981년에 미국의 언론자유 보장, 민주제도의 우월성 등을 신뢰하고 서울을 떠나 미국에 왔으며 현재 나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나는,  지난 1985년 부터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민사법정에서 북한 에이젠트로 고소를 당하는 등 이유로 2007년 현재까지 4건 이상의 재판을 제기,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특히 1996년 판결(피고인은 LA 부동산업자 하 기환. 당시 피고인이 미주통일신문사를 챕터 7 위장파산을 시켰다는 이유로 F.B.I에 고발 동시에 고소),

2.  특히 2002년 재판(피고인은 당시 LA 한인회 불법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3.  특히 2004년 재판(새로운 LA 한인회장 불법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4.  특히 2003년 12월 항소심 재판 결과 및 2007년 5월 3일의 2차 항소심 판결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재판 및 판결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 [사법수행기관](전화
                     )에 2차례 이상 신고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 1996년에 위 1항 사건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켈리포니아주 당시 지사에게 "판사의 판결에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바 있으며, 그 후 주지사실의 법률 담당으로 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인이 미국 LA 민사법정에서 70여 회의 재판과정에서, 또  7회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법비리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문제 판사들이 자행하는 사법권 남용, 악용 사례는 충격적 이상의 상황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  


*   이곳 LA 민사부 몇몇 판사들이 켈리포니아주법을 수호하지 않고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으며,

*   판결문을 조작, 사기를 치고 있으며,

*   일부 판사들이 재벌 피고인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르나, 원고인의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관련한 증거물들을 거부하고, 피고인 재벌의 주장만 고려하고,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들에 대해선 일체 언급 조차 하지 않는 직권남용 사례가 수 차례 확인되고 있으며,


*   판사가 심리, 판결한 판결문에 담당 판사들이 사인을 하지 않으며, 사인이 조작된 흔적도 있는 판결문이 있으며,

*   피고인 로펌 변호사 그룹에서 작성한 [임시 판결문]을 받은 판사가 [임시]글자를 먹으로 지우고 [.. 판결문]이라고 우송했으며,

*  피고인들이 중요한 재판서류 등을 조작, 위조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도 판사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며,


*  재판, 선고는 공개원칙 임에도 이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며,


*   그들 판사들은, 민사재판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인의 중대한 진술을 하면 거부했고, 중요한 추가 증거물들을 수 차례 거부, 반송했고 원고인의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사유를 명확히 하지도 않았고, 원고인의 결정적인 증거 등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결에 전혀 참고하지도 않았으며,


*  항소심 판사들 경우에는,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의 제정 취지도 모르고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시 대통령과 주지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일부 장관 및 지역 시장들이 선출합니까 ?  국민투표에 의거하지 않고 그 임기도 대통령이, 주지사가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임기를 연장하고 그 직을 연임할 수 있습니까 ?

  
*  특히 그들은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지연시켜 판결문 효력까지  무력하게 했으며,

*  특히 비영리단체법상 재벌 봉사자들이 기부금 일부를 사기하는 행위를 해도 판사들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있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원천 봉쇄, 무시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인이 제시하는 관련 조사대상의 사건 번호 입니다.


1.  1996년 사인위조 사건 번호 (

2.  2002년 ~ 2007년 까지 진행되는 4건 사건

BC 275912
BC 340669-
B ......        
B186395

을 살펴 보시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정의 실현의지가 상실되었고, 사법권 독립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인이 법정에서 이들의 행동을 15년 간 관찰한 결과, 그들은 '조직이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는 사실도 알아 냈습니다.


오늘 진정인의 위와같은 진정사실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진정인의 직접 심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정인을 불러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인은 어떠한 청문회에도 참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면 이곳 la 주요 수사정보 기관에 문의하시면 상당히 놀라운 정보를 입수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 합니다. 일부 그들은 악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상 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simon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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