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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이명박 & 김정일 만남, 사진 합성 무죄 ? (판사가 잘못 판단했네) 6/8/2010

 

*  피고인의 글 내용은 국민 기본권에 해당되나 문제점 있어

*  '북풍' 대해 대통령이 유도하는 글 자체가 문제성 있어

*  피고인이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면 북풍 유도 의사 적지 말았어야

 

며칠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해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지난 5월 인터넷 토론방에 올린 혐의로(전기통신 기본법 위반)기소된 회사원 최00 (나이 44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은, 본건에 대해 판사가 오심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 일반인 누구라도 사진이 합성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만한 근거거 전혀 없다...} 고 밝혔으나,

그 최00 라는 자가, 사진합성을 한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문제는 그 사진에 말풍선을 달았던 내용 중 

 

[.... 내가 도와 줄까 ? 미사일 한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 까지는 또 무난했으나 다음 아래 글에서 피고인의 문제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

 

[그럼 나야 좋지...] (다음 생략.. 글을 몰라 구체적인 비판이 어렵다)라는 글이 단순 말풍선 차원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피고인이 표현 자유 등을 구가했다 하더라도, 예민한 남북한 시기에 그것도 우리 대통령이 소위 북풍을 몰아 달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표현은 그 글은 일단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문제의 말풍선에서,  "내가(김정일) 도와줄까 ?  미사일 한방 쏴서 북풍 물어주면 좋겠지" 까지는 참작이 가능하나 "그럼 나야 좋지" 라는 말을 달았다는 것은 독자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격권 등에 침해한 사실이 현저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 등을 고려했더라면 지지표현 글 보다 {그러면 내가 더 곤란 해....북풍은 이제 그만 ! }라고 했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이 참작가능 할 수 있다는 것.

 

(말이 되나 ? 미주통일신문 기자의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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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 뉴 서울 호텔 - 가든 스윗트 호텔 -라마다 인 호텔 - 뉴 스타 부동산 -이용태 한나라당 해외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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