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
지난 5월 [제 30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 후보등록자 10만 달러 공탁금 납부규정에 따라 박요한 - 스칼렛 엄 후보는 각각 10만 달러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에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8일 오늘 한인회장 부정선거 등에 관련 막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한 법률 팀에서 {스칼렛 엄 후보의 공탁금 10만 불 납부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미주통일신문에 간접 제보.(LA한국일보 사회부 정대용 기자는 조금 전 관련 문제에 대해 "공탁금을 낼 때 수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인회장 부정선거 등 관련 재판이 이번 주 10일 오전 9시 30분 LA민사법원 제8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담당 판사가 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직 등 과정에서 불법 혹은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판사는 [선거 실시]를 명령하고 관련 피해를 원고인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미주통일신문은 동 선거관리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무효로 인정, 선거실시 등을 명령한다는 것이 관련 법리 판단.
한편 스칼렛 엄 자칭 한인회장 당선자는 이 같은 판결이 나와도 자신이 회장직에 취임, 재판을 한다는 전략이 있으나(자신의 회장 취임식을 7월 초에 실시한다고)
원고인들이 판사에게 제출한 스칼렛 엄 당선 무효 및 회장취임 취소 가저처분 신청들이 받아들여 질 경우, 스칼렛 엄은 한인회 출입도 불허될 것으로(접근금지)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