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판사는 예상대로 전문 상습 수법으로 비영리단체법 수호의지 포기
* 피고인들의 비영리단체법 위반 등 중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심리포기는 사법직무유기
* 판사가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해서도 광의-포괄적 개념을 무시한 판결이 의도적 판결로 낙인
* 10년 이상 한인회 정관개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사법정의 실천의지 의심
오늘 10일 오전 11시 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LA한인회장 선거재판에서 판사(DAVID P. YAFFE. 68호 법정. 이 판사는 일본계 미국 시민으로 지난 2002년 5월부터 [LA 한인회] 선거재판을 맡아 판결 같지도 않는 판결을 하여 피고인(하기환)의 회장 취임 및 임기연장의 물꼬를 터 준 전문 비영리단체법 정신을 훼손한 경력이 있으며, 이 판사 때문에 한인회 부정선거 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도둑놈 소굴이 되도록 방치한 사법주범 이다)는 재판 청구권자 박요한 후보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
판사는,
1. 피고인들의 비영리단체법 위반 등 위법사실 등 4건에 대해선 일체 심문도 하지 않고,
2. 오직 [선거관리위원 2명의 거주지 확인] 문제만 집중 심리,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의 거주지가 LA카운티가 아니면 안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면서 원고인 박요한 후보가 제기했던
* 선거관리위원들의 구성 불법성 + 스칼렛 엄 회장당선 무효 + 공탁금 사용처 확인 등에 대해선 판사는 취급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요한 후보는 재심을 통해 문제가 된 스칼렛 엄 후보 편의 2명의 선거관리위원[의 거주지 등을 명시하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재심기회는 제공 받았으나,
현재 한인회 정관은 회원자경은 정관상 [18세 이상 LA 카운티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했으나 오리지널 선거관리규정 제2조에 선거관리위원 자격은 상기와 같이 LA 카운티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노련한 판사가 이 점을 포착, 원고인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판사의 의도적인 오판행각 그 근거는 [한인회장 선거는 회원들이 선출한다]는 규정들을 감안한다면, 그 회장의 선출권한은 (포괄적- 광의의 해석도 필요 없이) '회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에서, 판사가 LA 한인회장 선출방식이 LA 카운티 거주자 제외라는 점을 상기하고, 그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관리원의 자격은 당연히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어야 했다.
요컨대, 샌디에고 지역의 회장선출에, LA 카운티에 거주는 사람이 샌디에고 선거관리위원이 된다는 것은 부적합 하다는 논리와 같다.
재론하지만, 판사가 비영리단체법 취지들을 알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사들이 선거관리규정들을 개정했다는 등의 위법성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 했는데 판사는 재판 초기부터 공정 재판 - 비영리단체법 수호의지가 없이 '재판지연의 물꼬'를 터 주는 상습 지능적인 판결행태는 계속 사법농단에 휩쓸려 한인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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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에서 미주통일신문은 99.1 % 원고인 박요한 후보가 이미 패소한 것으로 감지했고, 담당 판사가 YAFFE 라는 사실을 기자가 오늘 오전 8시 반 경 86호 법정 앞에서 문패를 보고 확인하면서 "오늘 재판은 어제 보도한 대로 원고인 패소구나... "라고 거의 판단했고,
9시 부터 몰려 온 원고인 및 그 지지파 교민 50여명에게도 {오늘 판결은 이미 결정난 것으로 봐야 한다. '야피' 판사는 아주 노련하며 아마 피고인의 당성 및 임기를 채우도록 재판지연을 하도록 교묘한 판결을 할 지 모른다... 법정에서 판사의 눈빛을 잘 살피시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은 끝났다... }고 말하고 다녔으며 5월 25일 경 이-취임식 호텔예약을 했다는 등의 움직임에서 피고인들이 모종의 작당에 의한 사법농단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오후 일부 한인사회 유지들은 제2의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계 속>
TV방송 녹화가 늦어... 다시 정리 합니다. 나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