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Editoril ㅡ
(먼저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최소한 1997년 부터 감지, 혹은 현장확인 했던 6건 이상의 재판에서 LA 민사부 판사들의 가공할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오판 판결에 경악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들의 수법은 재판지연, 증거물 확인기피, 피고인의 결정적 법정 문서 위조증거물 무시, 재벌 피고인 감싸기, 재벌 피고인 접촉, 공적 재판을 하는 원고인 기자에게 "협상하라"고 압박까지 가(加)했으며, 판사 사인도 없는 판결문을 내 놓거나 심지어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예비 판결문'을 받아 그대로 "이것이 판사 판결문이다"라고 던져 버리는 등등 추악한 사태가 연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무기'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묵살되었고 지역사회의 정의실현이 봉쇄되었으며, 급기야 2010년 오늘도 [LA 한인회]가 범죄소굴화가 되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사법범죄 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을 적발, 체포하거나 파면을 시키라는 것이다. 편집자 주)
우리는 2010년 6월 10일 오전 11시 LA 시 민사법원 제68호 법정에서 만났던 YAFFE 라는 일본계 판사의 판결(case No. ) 같지도 않는 판결을 듣고 또 다시 8년 만에 큰 충격에 빠졌다.
오늘 충격은 우리가 지난 2002년 6월과 7월에 YAFFE 판사에게 처음 받았던 충격 이상의 충격파가 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LA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인 케이스) 지난 2010년 5월 헌법에 따라 당신에게 재판청구를 했던 미국 시민들에 대해 당신은 법관의 사명을 무자비하게 망각했고 특히 45년 전에 켈리포니아주에서 제정한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을 수호할 의지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들은 물론 형사법도 아닌 민사법 중 일종의 '회사법'과 같은 비영리단체법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상습 지능적으로 범죄형 피고인들을 용인하였다는 사실 등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법정신 내지는 사명감에서 그 법대에 앉아 잔머리를 굴리는가. 당신은 국민이 납세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는 당신에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받아 중재, 혹은 판결 명령을 하는 민사법 담당 판사로 임명하지 않았던가. 우리 미국은 지금도 악의 축들을 대상으로 정의실현을 위한 이른바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땅히 국가가 당신에게 부여한 그 사법권 행사를 올바르게 법리판단한 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정의사회 구현 실현에 헌신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당신은 판사 직분을 악용하여,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중대한 재판청구에서 '진실의 실체' 파악을 하지 않고 원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 헌법은 당신을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상습적인 사기 오판의 전문 판사라는 사실을 경고, 폭로한다.(이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본사 대표를 고소하라. 법정에서 우리가 만나 법리논쟁을 하자)
당신같은 판사들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10년 전 부터 혹은 20년 전 부터 LA 민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관련 의심 부분들을 FBI, 사법수행 위원회, LA 변호사협회, 연방검찰에 수 차례 고발 신고 했었다)오늘은 순진한 우리 한인 방송 신문 기자들 까지 당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지난 2002년 우리 LA 한인회장 선거에서도 불법으로 정관들을 뜯어 고치고, 또 자신이 회장선거에 재출마(불법),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소(case No. BC 275912), 당신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이 아닌 "피고인이 도망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것은 법관의 판결문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불법 당선자 및 불법정관 개정자 였다면 그 당선을 취소시켰어야 마땅했다.
당신은 오늘 또 다시 그 때 그러한 식으로 2010년 6월 10일 오전 11시 우리들에게 말했다. 기억하는가.
명색이 헌법에 따라 임명받은 사법부 소속 법관이, 국민이 청구한 재판을 심리하면서 {....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한인회 자체 규정대로 하면 될 일이다. 신변의 위협이나 재산피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같은 문제를 법원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한인 커뮤니티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 다..}라고도 말했다.
이 무슨 정신나간 소린가. [비영리단체법] 취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시민들이 수 만 달러의 재판비용을 소비하도록 하며, 살인 절도 강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부 긴급재판부에 찾아 간 케이스에 대해 판결하지 않고, 법리적용을 기피했다는 것은 테러국가의 법관과 다를 바 없는 처단 대상의 법관이다. 그것은 미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위반한 중대한 법관의 직무유기 및 사법정의를 파괴한 행위로써 처단되어야 할 자라고 폭로한다.
당신이 헌법의 이름으로 임명된 판사라면, 원고인이 2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법정에 나온 원고인이게 [후보자격 박탈 부당성]에 대한 심리를 했어야 했다. 관련 증인 심문을 왜 하지 않았나.
원고인 고소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 2명의 거주지] 문제가 최대 이슈는 아니었다. 소위 선거관리위원들이라는 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고, 금품제공- 향응접대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았어야 했다.
특히 당신은 [선거관리위원 2명(Mr. 김영 - Mr. 최학선)의 거주지 자격]만 최대 심리 이슈로 설정한 후 원고인의 소(訴)를 기각한 행각은,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우리는 거듭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회통념에서 관찰하더라도 간단한 해답이 나올 수 있었고, 당신은 재판 첫 시작 부터 피고인을 감싸는 행각을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재판 10일이 되기도 전에 {재판은 끝났다.. 게임오바..} 소리를 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 인가.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이 끝났다"는 피고인들의 소리는 강아지 소리였나.
재론의 여지도 없이 대통령 선거도 아닌 작은 커뮤니티 봉사자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것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선거 출마자의 신원 등을 익히 알수 있는 지역 대표 내지는 [한인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상식도 없는 당신에 대해 우리는 기절했다. 그것을 포괄적, 광의로 해석하면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거주지 자격) 의문이면 원고인에게 관련 증인을 신청, 증인석에서 심문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당신이, 왜 그것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는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들의 불법 위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 위법자들의 결정이 효력있다고 초기 단계 부터 원고인 패소를 유인한 그 수법은 천인공로 할 사법범죄 다.
여하튼, 우리는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왜 중요한 사안(선거관리위원들의 관련 사실에 대한 심사 등을 하지 않았고, 그 [선거관리위원]들이라는 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측근들이었고, 그 중대한 후보자격 박탈을 했던 장소가 공적 장소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아닌 곳에서 유권자 회원들도 모르는 밀실에서 진행, 결정된 점 등에서, 원고인의 회장출마 자격을 박탈한 그 행위는 피고인들의 사전 목적적 음모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을 심리하지 않았으며 선거공탁금 총 20만 달러 중 10만 달러 상당의 공금지출에도 의혹이 있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일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 후보선전용 인쇄물 제작 및 신문 TV 광고업무도 지연시켰던 '무투표 당선'공작을 당신이, 왜 인지하지 못하였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 판단이 서지 않고... 법정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자체 해결하라... 신변위협, 재산피해가 없는 이 같은 문제를 법원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판결도 아니고, 중재도 아니었고, 100만 명에 이른 한인 커뮤니티를 정면에서 냉소적으로 처리한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은 일본 피를 가진 자 인가. 한국의 영토 일부인 독도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지난 36년 간 한국인을 유린, 국권을 찬탈했던 그 일본의 근성을 우리가 미국 땅에서 목격한 느낌이다.
모름지기 법관은 비영리단체법 위반사건은 지체없이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그 이유는 비영리단체의 회장 임기는 1년 혹은 2년 이기 때문에) 판결효력이 없도록 재판하는 LA 민사부들의 행각은 역시 가증스런 일이다. 이런 자들이 법정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생활한다는 자체도 가공스럽다.
YAFFE 판사는 2002년 7월 10일 본건과 유사한 사건을 맡아 판결했던(케이스 남버 BC 275912) 당신의 판결문과, 그 직후 2003년 1월 14일 동종의 판결을 했던 MEL, REDRECANA 판사의 판결문을 참조하라.
또, 그 정도로 부족하면 당신이 판결했던 1999년 7월 16일(case No. Bc 211894. (LA 금란 노인회) 정관개정 위반 및 이사들이 당시 회원들에 의한 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하였고 ㅡ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7150조, 7220 D조 등등 위반 적시 ㅡ 를 참조하라.
또, 당신은 그 때 [본 법정은 1999년 9월 16일 청문회를 속행한다. 즉, 주검찰에 의뢰하여 '금란회 해체 및 비영리단체 무효]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동조 8511조에 의거한다고)고 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판결한 그 때의 사건 보다 더 중대한 사건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를 법원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우리 한인들에 대한 정면 폭언이었다. 그러한 당신의 본질과 성격이 게다 민족의 일본정신인가.
우리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영리단체법 위반 사건을 맡아 상습 지능적으로 계속 '사법판결사기'를 하는 당신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고발한다. <계 속>
(사설자 : 배부전 기자. 본건이 문제가 되면 본 기자는 법정에서 문제의 판사와 법리논쟁을 한다. 글을 단숨에 타이핑 하여 오자가 있을 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