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사람은 NAFTA 협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 없이 미국을
육로로이동이 가능하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입국시에는
ESTA사이트를 통해 사전입국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율로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시에는 ESTA사이트의
사전입국승인없이도 국경에서 간단이 I-94W를 작성하고 신청비$6만 내시면
미국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육로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전자여권만 있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비행기나 선박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ESTA 사이트의
사전입국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