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할머니께서 미국에 자주 방문 하신다는 것은
미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미국에 장기체류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장기체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글의 답변을 준비하셔서
메일이나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할머니의 자제분이 몇분인지?
있다면 그 자제분의 소득이 있는지?
-누가 할머니의 의료보험을 부담하는지?
-할아버지는 계시는지?
-할머니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시는지?
-할머니의 재정상태-집소유 유무, 연금수령 유무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