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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     8/12/2011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할머니께서 미국에 자주 방문 하신다는 것은

미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미국에 장기체류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장기체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글의 답변을 준비하셔서

메일이나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할머니의 자제분이 몇분인지?

있다면 그 자제분의 소득이 있는지?

-누가 할머니의 의료보험을 부담하는지?

-할아버지는 계시는지?

 -할머니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시는지?

-할머니의 재정상태-집소유 유무, 연금수령 유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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