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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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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개인의복, 속옷,치솔, 화장품등의 개인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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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발생시 책임 또한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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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무료제공(단, 병원에서 아기가 집으로 퇴원 시 병원에 따라 병원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배냇저고리 및 싸개 등을 여유분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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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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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실 규칙의 목적은 산모 및 아기와 수향 팔레스 양자간의 정당한 권리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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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향 팔레스 (이하 본시설)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과 연계, 검진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발생시 책임 또한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시,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 감기, B형 간염, 결핵 등 )이나 특이 체질 등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직원들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산모의 임의 행동 ( 무단 외출, 목욕,
의사 처방 없는 약 복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산모나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본원이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줄 때에는, 본원은 퇴실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잔여 입실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에 의해 미리 퇴실할 시에도 잔여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또한 기간중 외박이나 출산등으로 공실이 되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족면회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1회 방문 2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직계 가족은 입실 후 1주일 내
면회가 가능하나 직계 외에는 1주일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실 1주일 내의 너무 잦은 면회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과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입실 즉시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입실기간의 연장은 최소 일주일 전에 상담하셔야 하며, 연장시에는 그 시점에서 연장 입실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 퇴실은 퇴실 당일 오전 11시 기준이오니, 다음 산모를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전 11시 이후 퇴실시에는 1박의 입실 비용이 추가됩니다.
본 입실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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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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