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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possibility will determin by credit, income and finacial market. Before 30 days, You have to find a Loaner who is the interests of customer first.
Costs associated with taxes paid to the government
Usually, house transfer tax is 1%~2% of house prices. But, house transfer tax can be different by local.
Usually, property taxes is 1%~2% of house prices yearly. But, property tax can be different by house and local.
융자 관련 비용
감정료(appraisal fee) / 융자신청서 처리비(processing fee) / 신용조사비(credit report) /
세금 대납 서비스료(tax service fee) 등이다.
소유권 보호 관련 비용
소유권 보험료 / 등기료 / 주택 소유주 보험
서비스내용
주택 검사, 터마이트(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검사, 라돈(방사성가스) 검사등의 각종 검사를 받을 때
내는 검사료 / 명의 이전시 공증료 /
부동산 중개회사가 받는 계약 관리 서비스료 및 변호사비
먼저 알고 가는 상식 :
미국은 집을 사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복비)를 내지 않는다. 세를 얻을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① 2-3개주가 경계를 이루는 대도시 인근에서는 중개인을 선정할 때 특정주의 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후 선택한다.

② 미국의 중개인은 집을 리스팅 받으면 72시간 안에 그 매물을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 중개인 / 원매자가 볼수 있도록 공개하므로 안심하고 활용할수 있다.
위치 선정
편리하고, 학군 좋고, 세금 싸고, 안전하고 조용한곳을 많은 사람이 선호하기에 값도 높고 거래도 손쉽다.
① 타운은 지방정부 (city / township) 규모의 구역을 지칭, 이는 학군과 세금, 공간적/시간적 접근성, 안전등을 대변
② 타운안에 있는 작은 구역들로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생활 환경 영향
③ 같은 동네라도 도로에 따라 집의 가치가 달라진다. 가급적 이면도로, 막다른 골목길, 비슷한 집들이 줄지어있는 도로가 바람직하다.
④ 대지는 비교적 평탄한 네모꼴이 좋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다면 빗물이 잘 빠지고 밖으로
지하실 출입문을낼 수 있어 더 좋다.
새집 VS 헌집
새집은 새집대로 헌집은 헌집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한다.
① 새집의 장점 : 내 마음대로 옵션을 넣을수 있다. / 구조가 현대적이다. / 신기술과 새로운
자재의 적용으로 기능성과 편리성, 경제성이 높다.
② 새집의 단점 : 값이 높다. / 입주하는 순간부터 주인이 새로 꾸며나가야 하기에 제 모습을
갖추려면 여러해가 걸린다 ( 지하실 포함, 내부 덱이나 잔디, 나무, 꽃등)
③ 헌집의 장점 : 가격과 위치면에서 대부분 유리하고 동네가 이미 잘 가꾸어져 있다 / 잘 지어진 기존 주택은 견 고함과 고풍스러움이 특징.
④ 헌집의 단점 : 구조가 현대적 감각에 덜 맞을수 있다는 것 /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고장이 나면 손볼 것이 생길 확률이 높다.
형태, 구조, 규모
single(단독) / twin(트윈) / town,row(타운,연립) / unit,flat(콘도or코압, 공동주택) 등 다양
하며 필요와 취향에 따라 결정한다.
상태
미국 집은 언제든 필요하면 뜯고 새로 단장할수 있게 지어진다. 따라서 집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들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된 자재로 올바르게 했느냐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집이 찾아지면 공식적으로 사겠다는 공식적인 구입 의사 표시를
오퍼(offer)라고 한다.
계약을 한 후에 전문 검사인 (인스펙션)을 불러 소위 인스펙션(inspection/검사)을 해보고 나서 살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그 집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알고 나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집값은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불한다.
① 계약금 : 미국에서 계약금은 오퍼 넣을때 낸다.
② 중도금 : 집값의 5%, 많으면 10% 정도 되는 돈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대개 10여일 후에 낸다.
③ 잔금 : 잔금은 그야말로 집값을 치르는데 필요한 나머지 돈 전부를 말하는데, 대개는 융자금과 본인 부담금 가운데 이미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뺀 전액이다.
세틀먼트란 <클로징>과 <명의이전>을 말한다.
① 잔금마련 : 융자로 충당할 경우, 융자가 제 날짜에 차질없이 나오도록 계약후 대개 10일 이내에 한다. 신청후 실제 자금이 나올때까지 대체로 4-5주가 걸린다.
② 검사 완료 : 주택검사, 터마이트 검사, 라돈 검사 등 일상적인 검사는 계약 후 10일 정도면 대개 끝난다.
③ 타이틀조사 : 계약이 되고 나면 사려는 집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소유권 관계와 채무를 다 정리한 후에 타이틀 회사는 집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 보험, 즉 타이틀 인슈어런스(title insurance)를 발행한다. 이는 부동산 회사가 대행해주므로 집을 사는 사람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④ 주택보험 가입 : 융자를 해서 집을 사면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여 드는 주택보험은 필수이다.
⑤ 유틸리티 이전/ 명의 변경 :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세틀먼트 당일부터 새 주인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⑥ 우체국 등에 주소 변경 신고 : 역시 일주일 전 쯤, 우체국, 은행, 크레딧 카드사, 구독중인 신문, 잡 지사, 자동차 및 운전면허 등록처 등 필요한 모든 곳에 주소변경 신고를 한다.
⑦ 최종방문 : 세틀먼트 직전에 살 집을 방문하여 이사는 잘 나갔는지,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손봐주기로 한 것은 다 했는지, 그 사이 혹시 고장이나 손상이 난 곳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둘러보는 절차이다.
소위, final walk-thru를 갖는다. 문제가 발견되면 세틀먼트 장소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 배상을 받든, 이행 보증금을 받아두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세틀먼트를 하러갈때에는 세가지를 가져가야 한다.
① 첫째는 이다. 잔금과 비용의 합계 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낼 돈을 은행 보증수표로 끊어가야 한다.
② 둘째는 신분증이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이 필요하다.
③ 셋째는 주택 보험 가입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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