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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법무법인 정평, 이주여성 지원 협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4/29/2009 조회수 1654
 
충남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이 법무법인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박연철 법무법인 ‘정평’ 대표는 30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여성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정평’은 충남도내 3700여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상담, 법적구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서비스는 분기별로 정평 소속 변호사 15∼20여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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