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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빚도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5/6/2009 조회수 1516
 
카드 빚·대출금 징수업 성황
유족에 호소해 회수하기도


사망한 사람의 카드빚이나 은행대출, 휴대전화 요금이나 전기·개스료 등을 받아내는 ‘징수업’이 최근 미국에서 성황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구제금융도 받고 모기지론을 일부 탕감받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징수만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4일 “채무 징수업계에서 사망자가 새로운 선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건전한 사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각주의 법에 따르면 대개는 미망인이나 자식, 형제나 친척들은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 책임이 없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달로 전역의 3,000개에 달하는 유언 법정의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채무 승계와는 달리 유산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이 팽창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이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남겨 놓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호소로 빚을 받아내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다.

사망자 채무 징수업의 선두주자인 DCM사는 최근 신입 사원들에게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동정적인 자세로 그들의 말을 청취하는 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 내용 가운데는 ‘화를 피해가는 문구’, 이를 테면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는 식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라는 지침 등도 포함돼 있다.

인간적 호소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등을 자극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빚을 갚아주어야 한다는 강한 감정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충성심도 유족들이 빚을 수월하게 갚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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