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무날인 방식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현재와 같은 대리 및 우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비자 시대 개막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한국에서 발급되기 시작했으나 해외공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다.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및 구여권 사진면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영주권자, 병역미필자, 미성년자 등 신청인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분에 따른 상세한 구비서류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la. org)를 참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한국 지자체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의 경우 55달러, 5년 복수여권(18세 미만) 47달러, 5년 복수여권(7세 이하) 35달러, 5년 미만 복수여권(20-24세 병역 미필자) 15달러 등이다.